요 지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계약서에 총 양도금액 1억원을 하고 1991.01.01 계약금 1천만원, 1991.01.30 잔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양도소득세조로 매수인이 보관하누 본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책임지도록 약정한 경우 대금청산일 여부.
나. 매매계약서에 양도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1991.01.01 계약금 1천만원, 1991.01.15 중도금 2천만원, 199101.30 잔금 7천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단서조항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금청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