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대지를 1971.07월에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주택지로 서울시가 분양하였으나 도시계획상의 사정에 의하여, 서울시가 다시 수용코져 하는바 이 경우 다 음 가. ○○시가 토지 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이 경우 수용자가 고시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1년 12월만까지 수령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내용중 잔금을 1992년에 이월하여 수령시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혹자는 서울시에 수용후에 공원시설공사를 완료한 후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