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보유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A 지역에서 무주택세대로 근무하던 중 1988.03월에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되어 24평형 아파트 1동을 분양받아 부금을 불입하여 왔음. 그 후 1988.09월에 B 지역으로 발령받아 이사하였으며, 다시 1991.03월 현 거주지인 C 지역으로 발령받아 이사하였음. 상기 주택조합아파트는 그간 공사가 지연되어 1991.08월말에 준공예정임. 이와 같은 경우에 가. 본인이 1991.07월 C 지역에서 아파트 1동을 취득하고 나. 주택조합 아파트가 1991.08월말 준공되어 취득하게 되며, 다. 1991.09월 동 A 지역 아파트가 불필요하게 되어 양도할 경우 양도세의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1988년 3월 ○○시에서 근무중 직원주택조합아파트 분양 (2) 1988년 9월 지방으로 발령 (3) 1991년 7월 지방에서 아파트 취득 (4) 1991년 8월 주택조합아파트 준공, 취득 (5) 1991년 9월 주택조합아파트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