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유부동산(대지건물)을 3년이상 거주후 1991년 11월 02일 양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1992년 04월말경에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접수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됨으로 제반서류(주민등록 등본 2통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1992년 05월 09일 시정요구서를 세무서에 정식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최근에 법해석상 착오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정요구서를 제출은 하였지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서 제출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했다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당하였기에 다소 억울함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