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6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1. 1. 이후 설립되어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작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이 1986년 01월 01일 이후 설립되어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부가액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적을 경우 이때의 토지 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 설) 원칙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2] 신주발행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갑 설) 액면가액이다. (을 설) 평가액이다. [질의3]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양도일 등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이다. (을 설) 양도일 등 현재의 공시지가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