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예정신고 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를 확인하셔서 예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도 ○○시 ○○동 소재 ‘이주단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누락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추가 결정 중에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시 ○○동 876-132의 토지를 1990년 10월 ○○공사로부터 11,000원(㎡당)에 이주대상 주민을 위하여 특별분양 받아 본인사정에 의하여 1992년 08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이 지역의 토지는 본토지를 비롯하여 전부가 ○○공단 조성을 위하여 ○○공사가 염전 및 유지(토지등급없음)을 매립하여 환지정리하여 이주대상 주민에게 분양하였으며, 1990년 10월 분양당시는 관할시청인 시흥시청에서 이지역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았고, 1992년 01월 01일부터 공시지가를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다.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서는 소급하여 공시지가를 조사 발표할수도 없고, 관할세무서도 공시지가가 조사 되여 있지 않는 토지를 독자적으로 평가결정을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유사토지 공시지가도 140,000(㎡당)까지 차이가 많아 이를 개인이 비교표를 만들어 적용할수도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