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6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 1982년도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고 1985년도에 대 약 30평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지는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물은 무등기상태로 매도자 명의로 방치하였다가 1991년도에 동 건물을 본인명의로 이전수속(동사무소에 비취된 무허가 건물대장)을 하였는 바, 나.그로 인해 본인이 1세대 2주택 해당자가 되었기에 1992년 동 건물만을 타인에게 매도(3백만원)하여 다시 무허가 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였는 바, [질의] (1)본인의 경우 그래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2)위 나항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3)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납부방법과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4)동 건물에 대한 공부상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본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계속 불입(1985년 1991년)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과세인지의 사유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