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4,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1990년도까지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고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네 1991년도부터는 무조건 재촌자경하여야만 비과세된다고 하였읍니다. 물론 경작거리가 16Km까지는 경작할수있는거리로 보아 준다고 합니다만, 제가 문의코자 하는것은 과거 1990년도까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고(부모경작포함) 8년이상 소유를 하다가 1991년도 이후에 양도를 하였을 경우, 과거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은 필요가 없고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요건이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답변을 들었읍니다. 과연 맞는 답변인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1990년도 이전까지 8년이상 소유 자경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이면 양도시점이 1991년도 이후라도 과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비과세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1990년도에 비해 1991년도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과거 1990년도 까지는 자경범위에 ①자기책임하에 경작 ②직계동거가족경작도 자경으로 보아준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①②전부 다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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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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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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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