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24. 매매가 이루워진 양도소득세를 과세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에 대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