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4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95, 1991.10.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95, 1991.10.1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을 받은지 10년이 된 토지(○○군 ○○면 ○○리)를 매도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실거주지는 촌으로 되어 있으며, 부모가 연로하신 관계로 장남인 본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자경)한 경우 전과 대지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