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6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주거에 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주택을 (8가구해당)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하였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이유) 다가구 주택도 일반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1세댁 1주택으로 보지 않고 본인이 실지 거주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이유) 다가구 주택이란 신축시부터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