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1.01.01 이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96, 1990.05.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 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96, 1990.05.15
1. 질의내용 요약
(1) 1991년도부터 양도세 부과여부
(2) 양도세는 고시지가에 의한 부과 아니면, 실수령금액에 부과하는지
(3) 1991년도부터 방위세 관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