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6월경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동시에 거주하다 1987.02월 영국대사관근무 발령을 받고 부모님은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만이 영국에서 거주하다 3년근무를 마치고 1990.02월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던중 1990.11월 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본인은 상기주택 이외의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자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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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