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3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등록하기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기존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와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 분양하고져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토지를 취득한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가. 토지를 취득한 시기보다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일이 늦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 토지 취득년도와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연도는 동일합니다. 나.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도, 등록일자가, 흡수 합병되어 해산된 회사가 등록한 최초 등록일이,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어 유효한지 다. 감면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 본인은 12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