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주택이 철거된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07,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7,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1969년 10월 11일부터 공유 소유하고 있다가 1992년 4월 20일 양도일 현재 22년간 공동 보유를 하고 있고 건축물은 김○○가 소유자로서 1988년 5월 4일 준공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총 대지 면적은 852.50㎡이고 건축물은 바닥면적 414.54㎡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에 규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또한 본인의 토지는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면적은 94.72㎡이고 1990년 12월 31일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13.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의 임대용 토지의 사유로 1기 예정 결정기간중 유휴 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6,958,08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