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주택이 철거된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1.28
요 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07,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7,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1969년 10월 11일부터 공유 소유하고 있다가 1992년 4월 20일 양도일 현재 22년간 공동 보유를 하고 있고 건축물은 김○○가 소유자로서 1988년 5월 4일 준공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총 대지 면적은 852.50㎡이고 건축물은 바닥면적 414.54㎡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에 규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또한 본인의 토지는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면적은 94.72㎡이고 1990년 12월 31일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13.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의 임대용 토지의 사유로 1기 예정 결정기간중 유휴 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6,958,08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