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중 최초당첨자는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건물 안전상 재건축을 하기위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인가를 득하고 사업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 인가조건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업승인을 기산하여 아파트 당첨자로 ○○은행에 전산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서민으로서는 평수증가에 따른 (기존13평에서 24평이상 분양예정) 분양받을 분양금을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매매하여야할 사정인데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서는 최초당첨자는 1회에 한하여 매매를 허용하여 분양금불입이 어려운 서민의 편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재건축) 경우 도시재개발지구와 동등하게 (매매허용)처리가 될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