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단기양도)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서 기준시가 조정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애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는 1990.04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1.91중 잔금계약(청산)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때에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을 달리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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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