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과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과거 1978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서를 불허 받았읍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를 하고자 하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상대가 상장법인 입니다.
본인의 선지식으로는 본인이 매입한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였고 법인으로 양도시 법인은 회계처리상 실매입가로 적용하여 본인의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실매입가와 실매도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하여 질의합니다.
가. 실제로 본인과 같은 경우에 매입자가 법인일경우와 개인일 경우에 각각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는지여부.
나. 차이가 있을경우의 산출 방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