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서 2. 귀하의 경우에도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서 2. 귀하의 경우에도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