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7, 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전밎답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로서 본인 소유의 전답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져 합니다. 동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하면 동법 제62조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감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경로를 통하여 알아본바 동전답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동 전답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된지 1년이 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이 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