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3년 05월에 ○○에서 분양하는 명성○○콘도미니엄 1개를 합계 6,017,759원에 구입(회원)하였으나 분양회사의 건축공사가 늦어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중 1986년 05월에 본인의 국적이 미국인으로 되었습니다.
그후 분양회사로부터 1990.09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소유권등기를 하려했으나,
- 외국인이라서 소유권등기가 불가하다함
- 남편(한국국적) 이름으로 등기하려하니 “미등기전매”로 인정되며 불이익을 받는다고하며
- 돈으로 물려 달라고하니 분양회사는 물려줄 책임이 없다하고
- 등기의무기간이 있어서 곧 등기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