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써 1986년도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공부상에는 지목이 대지로만 되어있지 실지로는 전으로써 선대도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현소유지도 1981년도에 상속을 받아 지금까지 재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년 당국에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구역상 시지역이지 이 토지 위치는 지금도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부락입니다.
○ 그런데, 가정형편상 이 건 토지를 양도하려고 문의를 해본 결과 세법상 나대지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많다는 말을 듣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