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066, 1991.10.01)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양도자산에 해당함.
붙임 :
※ 재일01254-3066, 1991.10.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명세 : APT
나. 기준시가 고시일
(1) 최초 (국세청 ○○차) 고시일 : 1989.06.24
(2) 두번째 (국세청 ○○차) 고시일 : 1990.09.01
(3) 국세청 (국세청 ○○차) 고시일 : 1992.01.01
○ 상기 아파트는 1990.09.01.일 이후 추가고시 없었음.
다. 취득일 : 1991.03.04
라. 양도일 : 1992.12.07
(갑설)
상기 APT 양도의 조정기간은 1990.09.01.-1991.12.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
(을설)
상기 APT 양도의 조정기간은 1990.09-.01.-이 APT의 다음 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단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