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제66조의 3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단이 어려워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 등에 규정한 사실판단이 어려울 경우)정확히 판단 못한 채,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하여 양도자가 50%의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차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규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아래 사항 중 누구에게 추징되는지
가. 소득세법등에 의거 양도자에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등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한다.
다.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는 조세감면규제법 별지 제7호 뒷면의 처리절차에 의거 양도자 소관 담당과장이 조사, 확인후 서장이 결재하여 양도자에게 감면통보하므로소관 세무서장에게 책임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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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