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2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778, 1989.10.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4월 ○○에 있는 아파트 35평형 하나를 사서 거주하고 있는중 1985년 09월 ○○에 있는 주택을 1채 매입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가정사정으로 살고있는 ○○ 아파트 35평형을 1990년 05월 매도 처분하고 1가구 2주택임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1) 영등포에 있는 주택을 매도처분하고저 하는바 매입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심89서 273.1989.06.22를 보더라도) 양도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2) 다음과같은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해당된다면 과세기분은 어떠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