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375, 1989.06.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지적공부상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있습니다. 저의 주택보유기간은 만 5년이 넘었는데, 저의 개인사정상 주택전체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집 전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사정상 나누어 서로 다른 2사람에게 동일날짜 (1989.03.30)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각자의 중도금 및 잔금 정산일이 다르며, 등기부등본상의 각각의 원인일과 접수일이 한두달 차이가 있어, 이런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