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9, 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09, 1990.10.31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7월 본인이 취득 - 4년간 보유
○ 1983년 08월 처에게 매매이전 - 6년간 보유
○ 1989년 06월 타인에게 양도
[질의내용]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부등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상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의사소통으로 1983년 08월 처에게 매매이전하였으나 처가 본건 부동산을 명의신착해지하지않고 타인에게 1989년 06월 양도처분하였으므로 법원에 처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제기한 결과 승소판결 받음에 따라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처가아니라 본인이므로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동 부동산에 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중 어떤설이 적용되는지
갑설: 본인이 일단 처에게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의사소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므로 비록 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명의가 원소유자인 본인명의로 환원되었다하더라도 일단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처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1983년 08월이다.
을설: 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며 취득시기는 1979년 0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