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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물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2
요 지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