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 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세 부수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07.02.15일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258,943㎡를 취득, 노루목 농원이라는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1989.06.15일 양도시 까지 밤나무 과수원을 경작하며 과수(밤)을 수출및 일부는 시중 판매해온 사람입니다.
본인은 전국 밤 생산자 협회 회장을 하였으며 (밤 생산자 협회 회의 자료참조) 일본에서 밤나무 재배 기술을 배워 전국을 순회하며 밤나무 재배 지술 보급에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농원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밤은 태풍및 한발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하며(밤 장기안정의 기술과 과제참조) 본 농원 상층부에 잣나무 전나무등 침엽수를 전체면적의 약1할정도 밀식하였는데 이부분을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위 농장에서 농장 관리인 숙소용 주택1동62㎡ (동 주택은 동리와 떨어져 있어 일반인의 주택으로는 사용이 적합지 못함)와 관리사17.01㎡ 축사156.42㎡등의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부분을 밤나무 과수원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농지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