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25, 1990.09.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지방″이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바 대도시는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8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25, 1990.09.10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공 장 : ○○시 ○○구 ○○동 ○○번지
나. 신 공 장 : ○○시 ○○구 ○○동 ○○농공단지내
○ 상기의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설비를 이전중에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라고 하였는 바 상기와 같이 같은 대도시 내의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구공장 부지의 양도 소득세에 대해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