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5, 1991.07.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5,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 1986.09.15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이점상과 공동으로 제조업(플라스틱성형제품)을 영위하던중 1986.10.23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현재의 공장용 대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자인 이점상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중 1990년도초에 공동사업자인 이점상의 개인사정으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기업규모의 확장과 대외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의거 당해사업자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저하는바 이경우 공동사업자였던 이점상 소유지분의 공장용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였던바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았으나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아닌 구 소득세법상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을 보내온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귀부에 재질의하오니 약 3년5개월동안 공동사업자였던 이점상 소유지분의 사업용자산인 공장용 대지와 건물도 함께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