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경주에서 집을 (10년이상거주) 한 채 소유하고 (산, 논도 있음) 있으면서 1991년 04월에 안양에 49평 단독주택을 구입하였고, 1991년 10월에 운명하셨습니다. 경주의 집은 큰아들에게 협의분할 상속을 했고, 안양집은 시어머니께 협의분할 상속으로 이집을 등기하여 현 시점에서(1992년 08월 안양집 팔았음)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시어머니께서는 큰아들과 분리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어머니와 큰아들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