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경주에서 집을 (10년이상거주) 한 채 소유하고 (산, 논도 있음) 있으면서 1991년 04월에 안양에 49평 단독주택을 구입하였고, 1991년 10월에 운명하셨습니다. 경주의 집은 큰아들에게 협의분할 상속을 했고, 안양집은 시어머니께 협의분할 상속으로 이집을 등기하여 현 시점에서(1992년 08월 안양집 팔았음)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시어머니께서는 큰아들과 분리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어머니와 큰아들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