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면적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1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대피소등 점포와 주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는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주택부분의 연면적과 점포부분의 연면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별첨의 부동산(단독주택)에 대하여 처분시 세법상 고급주택에의 해당여부 본인이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을때 가. 현재 공부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여부. 나. 현재 공부상으로 해당이 안된다면, 양도시 점포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면적이 크므로 전부 주택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다. 공부상 고급주택에 해당될 경우에, 실제는 1층이 주택과 점포로 되어있으나 점포 유지를 위한 방 1칸씩으로 관할 세무서의 실사를 받아 이를 전부 점포로 인정 받으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안될수 있는지 여부. 라. 지하실은 건축법에의해 대피소를 만든 것으로, 점포나 주택이아닌 실제의 대피소로 비어 있는바 면적 산출시 어떻게 적용 되는지 여부. 마. 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건평이 80평이 초과 되더라도 건물의 과세기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하 이거나 또는 파는 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