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 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시 ○○구 ○○동 APT. ○○동 ○○호를 1986년 8월경 상기 APT>단지 입주시부터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몇년전 ○○ APT.에 당첨이 되어 금년 3월경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처분코자 하니 거래가 부진하여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분당 APT.를 입주한후 6개월내에 현재 목동 APT.를 처분하여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6개월 경과 기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즉 6개월 경과 기간 계산은 다음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첫째, ○○APT.의 등기 시점과 ○○APT.의 매각후 매입자의 등기 시점의 차이로 계산 하는지 여부
둘째, ○○APT.의 주민등록상 입주시점과 ○○APT.의 매매계약서 상 매도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세째, ○○APT.의 잔금 완납 시점과 ○○APT.의 매매 계약서상 매도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현재 살고있는 ○○구 ○○동 APT. ○○동 ○○호를 금년말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예상 양도 소득세는 개략 어느 정도인지
다. 현재 살고있는 ○○구 ○○동 APT.를 처분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코 매각시는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계산상에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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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