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각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과세 또는 감면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2. 이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과세 또는 감면)에서 각각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과세 또는 감면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