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5,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65,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제3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한 여부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거 사업 시행중인 토지(종전 지목 임야가 대지로 환지될 경우)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 보는 지점에 관하여
갑설: 환지 예정 공고일로부터 나대지로 본다.
을설: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나대지로 본다.
위 양론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지적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