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7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납부하면서 8년간 임대하여 오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온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