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