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십년전에 나대지를 한필지 매수하였다가 몇일전에 매도하였습니다. ○ 매도금액이 공시지가 보다가 낮게 매도되였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와 과다 보유세는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요. 십년전 매수계약서도 없습니다. ○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