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십년전에 나대지를 한필지 매수하였다가 몇일전에 매도하였습니다.
○ 매도금액이 공시지가 보다가 낮게 매도되였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와 과다 보유세는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요. 십년전 매수계약서도 없습니다.
○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