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 받아, 1988년 07월 28일자로 잔금을 치룬 후 주택공사로부터 위 날짜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 등기 후 1988년 08월 04일자로 전입을 하여 거주하였고, 그 후 ○○시에서 음악학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0년 08월 14일자로 ○○시 ○○동 ○○번지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시 ○○청 ○○과의 규정에 의하면 퇴거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만 ○○시에 관인 ○○학원을 등록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퇴거 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의 주소로 ○○학원을 등록신청한 후 1991년 09월 04일자로 ○○시 ○○청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관인○○학원을 등록받아 개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학원의 업종은 서비스업에 속하며, 면세사업이나 지난 1992년 04월 15일자로 자진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 이제 ○○학원을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에 기반도 잡았고 이곳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예정이기에 ○○동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이곳에 전세 혹은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학원내에서 거주하였습니다. ○ 만약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를 지불하는지 여부와 사업상 퇴거했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게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 만약 양도세를 지불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와 양도세를 면제 받고자 할때의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