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62, 1991.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2, 1991.03.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별첨의 부동산 중, 2번 부동산은 대지는 삼척 군유지로써 군유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물은 (시멘트 부럭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6㎡) 재산세 구분상 별장분으로 분류되어 납부하고 있는바,
○ 본인의 일반상식으로는 별장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하여는 1가구 2주택의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장분으로 분류된 별첨 2번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1번 부동산(아파트)을 매각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