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도에 ○○군 ○○면 소재 해안토지를 개답을 하여 경작해 오던중 1983년도에 연고권 취득을 못하도록 ○○군청이 개답토지에 대해 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어 군청에서는 그 당시 실 경작자에게 5년 연불조건으로 매도한 후 완불한 사람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바 실제적인 등기는 198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 가정형편이 어려워 1991년도에 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실제로 농지세를 납부하면서 20년이상 경작해 오다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항
라 목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