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4, 1990.10.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34,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봉급생활자로 부친께서 1972년도 농지를 매입하여 16년간 소유 경작 해오시다 1987년 돌아가셨습니다.
○ 장남인 본인이 유산으로 협의상속식으로 상속을 받아 3년간 소유하다 1990년 11월경 매도하였습니다.
○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1990년 12월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다 매도 하였을 경우 8년이상 보유 했을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에서 재외되어 왔는줄 압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1972년도 부친께서 농지를 매입하여 16년간 소위하면서 경작해오시다 1987년에 돌아가신후 장남인 본인이 유산으로 상속받아 3년간 소유하다 1990년 11월 매도한 농지로
소득세법 제14조 8항
(거리재한 8km)규정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취득시점)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당시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통작거리및 자경유뮤 판단 등은 경자 유전 실현의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법적용으로 상속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