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5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관련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용] ○○시 ○○구 ○○동 소재 건평 100평의 건물 및 대지를 1977년 친구(A)가 구입하여 본인(B)명의로 현재까지 명의신탁중입니다. 최근에 와서 (A)가 (B)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법원에 제소해 왔으나 (B)는 아래사항 때문에 명의신탁된 사실의 법원에서의 확인(증언)을 기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기간중 가. (A)가 건물에 대해 실지 관리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에 임대해 왔으며 임대수익에 대한 제 세금을 (A)명의로 납부해왔습니다. 나. 위 건물의 임대시 임차인에 대한 사용 승낙은 (A)의 요구에 의해 등기권리자인 (B)가 사용승락서를 문서로 발행했습니다. 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A)가 등기권리자인 (B)명의로 대납했습니다. [질의] (B)가 법원에 출두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증언)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이 해제되여 등기권리가 (A)명의로 이전 됬을때 (B)에게 과세되는 국세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