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관련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용]
○○시 ○○구 ○○동 소재 건평 100평의 건물 및 대지를 1977년 친구(A)가 구입하여 본인(B)명의로 현재까지 명의신탁중입니다.
최근에 와서 (A)가 (B)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법원에 제소해 왔으나 (B)는 아래사항 때문에 명의신탁된 사실의 법원에서의 확인(증언)을 기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기간중
가. (A)가 건물에 대해 실지 관리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에 임대해 왔으며 임대수익에 대한 제 세금을 (A)명의로 납부해왔습니다.
나. 위 건물의 임대시 임차인에 대한 사용 승낙은 (A)의 요구에 의해 등기권리자인 (B)가 사용승락서를 문서로 발행했습니다.
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A)가 등기권리자인 (B)명의로 대납했습니다.
[질의]
(B)가 법원에 출두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증언)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이 해제되여 등기권리가 (A)명의로 이전 됬을때 (B)에게 과세되는 국세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