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5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 1991.0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20 ○○ ○○시 ○○동 소재 토지(토지대장 및 실제상황이 답이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양도시에는 대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 양도 토지는 본인의 아버지가 20년이상을 농사 지었으며 1977.05.16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받아 농사를 지어 왔으며 본인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1989.12.0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토지대장및 실제 상황이 답으로서 본인이 농사를 계속하였으며 1991.10.01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 공고와 함께 사업이 진행되었고 1992.02.15 환지 예정된 상태에서 부득이 1992.07.20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에 해당지의 여부. [질의2] 농업을 계속코져 양도토지의 5km 거리에 더 넓은 면적의 동일 농지를 1992.07.30 취득하고 10년 이상은 농업을 계속코져 하는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