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 1991.0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20 ○○ ○○시 ○○동 소재 토지(토지대장 및 실제상황이 답이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양도시에는 대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 양도 토지는 본인의 아버지가 20년이상을 농사 지었으며 1977.05.16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받아 농사를 지어 왔으며 본인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1989.12.0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토지대장및 실제 상황이 답으로서 본인이 농사를 계속하였으며 1991.10.01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 공고와 함께 사업이 진행되었고 1992.02.15 환지 예정된 상태에서 부득이 1992.07.20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에 해당지의 여부.
[질의2]
농업을 계속코져 양도토지의 5km 거리에 더 넓은 면적의 동일 농지를 1992.07.30 취득하고 10년 이상은 농업을 계속코져 하는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