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업권의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5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981년 ○○ ○○에 있는 부친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증여받았습니다. (부친은 ○○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에 있는 1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음) 가. ○○에 있는 본인의 주택(토지포함)을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에 있는 부친소유주택(토지포함, 토지는 본인소유)을 처분할 경우 부친과 본인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