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용지에 본인 종중의 토지(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까지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라 하더라도 1990.12.31일까지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1) 이 경우의 토지수용이란 공특법에 의한 협의매수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협의매수와 토지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문2) 공특법상 협의매수 토지라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의 사실여부와 사실이면 그 근거 여부.
문3) 사업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와 공특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나머지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