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2. 3. 4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3, 1989.08.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1호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붙임 :
※ 재산01254-3223,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국 이민 초청을 받아 1992년 11-12월경 사이에 미국으로 전 세대(가족)가 이민을 가고자 하는 바,
○ 본인이 불입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조합아파트가 있어 이 조합아파트를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 본인은 현재까지 이 조합아파트 외에는 일절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래
○ 현재 이 ○○아파트는 총분양가 약1억2천9백5십만원으로(37평형 * 350만원) 현재 공정은 30%정도이며 현재 불입은 9천6백만원정을 불입하였고 입주는 1994년 09월 예정이며 등기는 1995년초쯤 될 예정입니다.
[질의1]
현재의 상태에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시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명의이전이 안되므로 공증으로 대신코저 함), 과세가 될시에는 몇%가 되는지 여부.
[질의2]
전 세대가 현 시각에(상기일짜 예정) 이민을 간후(미국 영주권 취득) 95년초쯤에 등기를 본인 앞으로 일단한후에 하루도 거주하지않고 즉시 양도하였을 경우의 과세여부, 과세가 된다면 몇%가 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 2에서 과세가 된다면 본인이 일시 귀국하여 얼마를 거주하여야만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4]
본인 앞으로 등기한 후에 보유기간이 어느정도가 되어야지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