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공여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30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당해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거래 내용 소유하던 전체부동산 1000평중 800평은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00평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방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용지로 기부 채납 나. 쟁점 관할 세무서에는 양도차익을 실거래 금액으로 하는 경우 위의 기부채납으로 용지가 토지의 편익에 공헌한 사실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댓가를 받지 않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도시계획 확인원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도시 계획 확인원의 도면상에는 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되지만 양도일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로 실제(육안)로 도로와 일반토지가 구분되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통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라 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함. 다. 질의 내용 소득세법 기본통칙3-8-7...45에서 도로는 실제상(육안)으로 도로와 일반 토지가 구분되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예정지로 고시하여 일반토지와 도로용지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이를 도로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