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의정부에 있는 집을 상속받고, 1988년도에 현 거주지인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속 받은 집이 헌집이라 헐어서 멸실을 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3개월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하려 하는데 이때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